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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민주노총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" / YTN

2022-04-12 6 Dailymotion

법원이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12일)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내일 낮 1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와 차로 1개에서 최대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집회 기회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,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에 따라, 참석자는 2m 거리유지와 체온 측정,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신고 장비 이외의 적치물을 둬서는 안 되며 소음 한도도 일몰을 기준으로 80∼85 데시벨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어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근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22336429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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