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관저에 대해 적용하는 집회 금지 조항을 집무실까지 확대 적용할 순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의 쟁점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'관저'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인 경우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개념부터 다르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저의 사전적 의미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으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저와는 다른 집무실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,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일부 제한은 뒀습니다. <br /> <br />경호와 차량 정체를 우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하고 행진 시 집무실 앞을 1번만, 1시간 반 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시민단체는 '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'을 기념해 오는 14일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녹사평역 부근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집시법 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봐야 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, 결국, 소송전으로 이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에 주최 측은 경찰의 잘못된 유권해석이 인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한희 / 소송대리인 : 좀 더 집무실 인근에서 더 많은 시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 말 기준 오는 25일까지 대통령실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28건으로,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집회 신고는 더 늘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로선 대통령 경호와 경비,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양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울타리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있던 과거와 달리 두 공간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세부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12309504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