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·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가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진단과 검사, 치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'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'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가 결핵이나 홍역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 시의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지키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생활비와 유급휴가비, 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도 종료되고, 치료비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만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더라도 4주 동안의 '이행기'를 두고 이 기간 동안에는 격리 의무와 치료비·생활비 지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4주 이행기가 지나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을 시행할 준비가 되면 '안착기'를 선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안착기 선언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. <br /> <br />안착기에는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도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3만2천802개의 코로나19 전용 병상 가운데 경증환자용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없어지고 중환자 등을 위한 병상 4천191개만 남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돼 현재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∼7일차에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지만 6월부터는 첫날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검사와 치료제 처방, 입원 치료가 하루안에 이뤄지는 '패스트트랙' 체계를 구축해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 신규 확진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, 새로운 신종변이 출현 등 위험요인이 등장하면 거리두기나 재택치료 등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기정훈 (prod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512211661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