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'검수완박'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'6대 범죄'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,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, 6대 범죄 사건을 경찰이 이관하기 위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계획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은 오는 8월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60510586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