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록 필수" vs "문제 다수"…보디캠 논란 계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몸에 착용하는 카메라, '보디캠'의 경찰 활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현장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, 비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피해자를 뇌사 상태로 만든 작년 11월 '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' 사건.<br /><br />범행이 일어나고 있던 때 경찰의 일부 행적이 불명확한데, 당시 상황을 보여줄 보디캠 영상이 기록되지 않은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경찰의 보디캠 사용은 의무가 아니지만, 현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 "경찰관들이 자비를 투자해서까지 보디캠을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경찰관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도, 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작년 9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래퍼 장용준의 경찰 폭행 당시에도, 지난 2019년 서울 암사역 앞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사건 때에도 보디캠 영상이 범죄 혐의 규명에 기여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경찰청에서 일선 서의 보디캠 보유·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,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출동이 잦은 한 파출소 관계자는 "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다른 현장 출동 관계자도 "전체 보디캠 영상을 관리할 서버를 운영하려면 비용과 인원이 더 필요할 거"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일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 같은 고정형 카메라에 찍힌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, 일반 시민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보디캠 #층간소음 흉기난동 #프라이버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