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민, 부산대 졸업 자격 당분간 유지…집행정지 일부 인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조민 씨는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당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효력 정지 기간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소멸해 달라는 청구의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"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신입생 모집요강에 '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'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조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 "신청인에 대해 재량권 일탈·남용한 처분이라고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입학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아직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조 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조민 #부산대 #입학취소_집행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