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, 모다모다 샴푸 원료 위해평가…"1년내 완료"<br />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연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THB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존중해,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식약처는 지난 1월 독성이 우려된다면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, THB를 원료로 쓰는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런 결정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