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<br /><br />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이게 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(26일) 이런 내용을 담은 '동물보호법 전부 개정법률'이 공포돼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면,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또,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#맹견 #동물 #동물보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