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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반려동물 천만시대'..."굶겨 사망·관리의무 소홀 처벌" / YTN

2022-04-25 11 Dailymotion

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학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관련 법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1년 유예 기간을 거처 내년 4월 말 시행 되는데, 굶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, 동물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주인은 처벌받고 퇴출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언뜻 보면 알 수 없는 흙밭 사이의 이것, 설마 강아지의 입과 코일까? <br /> <br />무심코 밟을 수도 있어, 상상조차 어려운 이 모습, 그러나 실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입과 코만 빼놓고 땅속에 파묻힌 푸들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가 진행되자 푸들 주인은 자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꽃밭 사이. <br /> <br />흙밭과 마찬가지로 꽃밭이 무성해 잘 뒤지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"헉, 이게 웬일이야!" <br /> <br />강아지 입이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고, 앞발도 등 뒤로 단단히 끈으로 묶였습니다 <br /> <br />[학대 개 발견 자원봉사자 :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게 묶어놨지?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지? 그건 솔직히 사람이 아니죠.] <br /> <br />이런 식의 동물 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말쯤부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반려동물을 굶겨 죽여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방치나 관리의무 소홀 등의 행위도 동물 학대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맹견 사육은 당국 허가제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법상 맹견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의 5종과 그 잡종인데, 내후년부터는 시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 맹견 사육자도 법 시행 6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동물 관련 수입과 판매, 장묘업도 허가제로 전환됩니다. <br /> <br />[김원일 /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: 반려동물 관리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동물 학대 행위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게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반려동물을 누군가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탈바꿈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4252319152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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