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3일 간격 본회의 연다…3일 입법 완성 목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이른바 '회기 쪼개기'를 활용해 3일 간격으로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를 막겠다는 전략인데요.<br /><br />향후 전망을 구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임시회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7일까지로 하자는 민주당 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국무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3일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으로서는,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하루 안에 종결시키고 조속히 다음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일단 민주당의 요구로 오는 3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이고, 그로부터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임시회 소집을 재차 요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전 회기에서 무제한 토론 대상이었던 법안은 다음 임시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살라미 전략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담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도 민주당은 이같은 '회기 쪼개기'를 활용해 당시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같은 전략이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과반 이상 의석수를 활용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.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각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전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필리버스터 #검수완박 #회기쪼개기 #국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