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…법원 "장병 큰 박탈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와 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유 씨가 한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 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,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총영사관의 결정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국민적 비난에 휩싸인 끝에 2002년 입국이 금지된 유 씨.<br /><br />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당했고, 행정소송을 내 재작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판결 뒤에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또 소송을 낸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기관을 속여 편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며,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목숨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할 수 있다며, 반드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무기한 입국 금지는 지나치다고 주장해온 유 씨 측은 "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<br /><br />(1ch@yna.co.kr)<br /><br />#유승준 #서울행정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