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인이 사건' 양모 징역 35년 확정…양부는 징역 5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,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이 감형했는데, 대법원은 검찰과 양부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학대를 방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.<br /><br />장 씨는 재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때리며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해 10월 13일 정인이는 복부에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학대가 이어졌지만 양부의 제지나 구호 조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반인륜성이 크다고 보고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은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.<br /><br />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"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형이 가볍다며, 장 씨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,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검사 상고에 대해서는 '양형부당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'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유로 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엄벌을 요구했던 시민들은 탄식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 "어떻게 기각을 시켜!"<br /><br /> "왜 국민들이 엄중 처벌하라고 나서야 되겠습니까…아동학대 살인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그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법원 심판은 끝났지만 아동학대의 현실과 처벌 사이에서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