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사-기소 분리 공수처는 제외…"기형적 제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수완박' 법안은 불과 며칠 사이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원칙이 검찰에만 적용되고 공수처는 빠져 형평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입니다.<br /><br />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이른바 '검수완박'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법안대로라면 이 조항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국한됩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외로 둔다는 부칙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대해 검찰청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,<br /><br />검찰청법 수정안 부칙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수사-기소 분리 원칙이 공수처 검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"똑같은 수사 및 기소 기관으로 본다면 형평성,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검찰도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.<br /><br />수사-기소 분리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, 공직자와 부패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을 겨냥한 수사로 중립성 시비에 계속 휘말렸습니다.<br /><br />'고발사주 의혹'을 수사하며 야권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검사가 "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"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사건 수사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재판에 나가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