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자·서민 울리는 검수완박…고발해도 이의신청 못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수완박 수정안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무슨 얘기인지, 한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 결과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수완박 수정안은 고발인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 신청이 남발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고소나 신고조차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인과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시민단체나 관련 기관 등의 고발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안대로라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더 따져볼 기회가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 "아동이 자기 스스로도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.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다가 공익신고자가 고발을 했다.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이거를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."<br /><br />'검수완박' 수정안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막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내부 고발자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고발권이 있는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유독 고발인만 제외한 것을 두고 정치적 성격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냔 비판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다수의 서민이 손실을 입은 사기 사건 수사까지 중단된다며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수많은 라임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