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부패와 경제범죄로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6개 범죄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 등 4개를 삭제한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반발하고 있지만, 이른바 '검수완박',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개정된 검찰청법이 공포돼 넉 달 뒤 시행에 들어가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기존 6대 범죄에서 공직자와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가 삭제되면서, 2개만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,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은 것도 큰 변화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송치한 사건이 아니라면, 수사를 마친 검사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의 국회 보고 규정도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(지난 25일) :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,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애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'검수완박'으로 보긴 어려운 건 물론,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도 상당 부분 후퇴한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, 법조문 해석상 직접 수사 범위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큰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, 그 대상을 '부패와 경제범죄 중'이 아닌 '부패와 경제범죄 등'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령 개정은 새 정부 몫으로,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시한을 못박지 않은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이 발족하는 1년 6개월 후엔 '검수완박' 한다는 게 중재안이었지만, 관련 내용은 개정된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검찰 수사권을 언제까지 박탈할 것인지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,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일부 대통령령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초 얘기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보긴 어렵다….] <br /> <br />당분간 수사권 확대가 불가피한 경찰의 권한 남용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302158538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