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, 문 대통령에 "합리적 결정 내려달라" 호소 <br />대검 차장 "헌법 부정 입법…저지에 끝까지 최선" <br />박범계 "거부권 판단 없이 檢 입장 그대로 전달"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'검수완박' 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, 검찰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도록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'법률안 거부권 행사' 요청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'검수완박' 법안의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해달라는 요청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검은 직접수사 대상을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로 줄인 검찰청법이 지난 주말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면서 저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진 / 대검찰청 차장검사 :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,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, 필요한 법적 조치도….] <br /> <br />정작 박범계 장관은 같은 신임 검사들 앞에서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공감과 납득 속에 행사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,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입니다.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·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됩니다.] <br /> <br />박 장관은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 입장을 그대로 법제처에 전달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,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지 15일 안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재인 대통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30003300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