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, 유해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배에서 7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래된 제품일수록 검출 비율이 높아, 3년 이상된 제품은 8개 중 7개가 기준치를 넘었고, 3년 이내인 경우는 6개 중 1개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표면 코팅이 마모돼 벗겨지며 제품 안에 있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은 0.1% 이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홍구 (hkpar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5031452093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