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벌 대상 모호한 중대재해법…하위법령 보완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, 기업들은 여전히 법의 모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이 불분명해 산업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정부는 하위법령 보완 검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란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이 처벌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. 법에는 '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'으로 규정돼있습니다.<br /><br />처벌 대상인 관리책임자의 개념과 범위,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, 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수사를 받고/ 경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"<br /><br />기업들은 이런 불명확성이 기업활동을 옥죌 수 있다며 법의 보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,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만큼 국회에서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일단 하위 법령을 고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"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·매뉴얼로 경영자의 안전·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건설업의 안전 관리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도 처벌수위가 낮아 반복된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노동계와 경영자의 책임 완화를 원하는 기업들간에 또 한 번의 갈등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,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산업현장 #사업주_경영책임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