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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최강욱 무혐의 보고에 尹 기소 지시"...공수처는 "증거없다" 불기소 / YTN

2022-05-06 1 Dailymotion

'고발사주 의혹'에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보고를 뒤집고 재판에 넘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건데, 정작 공수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고발사주 의혹'을 처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시민단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의 수사 결과가 담긴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눈에 띄는 부분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8일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2차 고발장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담겼는데, 같은 해 8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의해 실제 고발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2차례에 걸친 무혐의 보고를 뒤집고,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과 공공수사부장을 통해 "총장님은 기소 의견"이라는 지시가 잇달아 중앙지검에 내려왔고,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에 맞춰 기소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1심 법원은 최강욱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,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또, 검찰총장의 '눈과 귀'로서 손준성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정치 유튜브 반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 사실도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정관실 수사관이 손 검사 휘하 검사의 지시로 '보수·우파 성향'과 '진보·좌파 성향'으로 정치 유튜브를 구분하고,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해 순위가 높은 유튜브들의 반응을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1차 고발장에 인터넷 유튜브 '서울의 소리' 방송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손 검사 휘하 검사들이 평소 수집한 자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는 텔레그램 '손준성 보냄' 표시와 손 검사 휘하 검사의 판결문 검색과 인터넷 접속 기록, 증거인멸 정황을 토대로 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061946403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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