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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용산 대통령실 인근 행진 허용..."관저와 집무실 달라" / YTN

2022-05-11 161 Dailymotion

성소수자 시민단체, 앞서 집무실 주변 행진 신고 <br />경찰, 집회금지 통고…법원에 소송 제기 <br />법원 "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 아냐" <br />법원 "질서 위해 집무실 앞 1시간 30분 안에 통과해야" <br />주최 측 "법원 판단 환영…예정대로 행진할 것"<br /><br /> <br />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법에 따라 집무실도 마찬가지라며 집회를 금지했는데,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은 다른 개념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, '관저'의 사전적 의미는 '장관급 이상 공무원이 살도록 마련한 집' 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곳에 있었던 시절의 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, 집무실이 관저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집회시위법 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집회를 금지하는 건 공공의 안전을 명백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,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우려해 행진 시 집무실 앞을 한 번만, 1시간 30분 이내로 통과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'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' 등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용산역에서 집회를 연 뒤,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녹사평역 부근까지 행진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행진 구간이 대통령 '집무실'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'관저' 등으로부터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 울타리 안에 관저와 집무실이 모두 있던 과거와 달리,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법 해석을 두고 양측 공방이 치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현행법은 주거공간인 대통령 '관저' 주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, 별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118013764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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