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집무실 인근 행진 허용…경찰, 대응 고심<br /><br />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데 대해 경찰이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11일)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집시법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금지 통고 처분을 했지만 법원은 관저엔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용산 대통령집무실 #집회_행진 #서울행정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