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가 능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같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며, 그동안 덜 지급한 임금을 지자체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은 능력으로나 자질로나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봐선 안 되고 실제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교과 지식, 지도 능력에 비추어 봤을 때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두 집단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제 교사의 수업을 받는 학생과 정규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의 학습권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냐며 이는 교육 당국의 모순된 주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수 규정의 위헌성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기간제 교원에게는 고정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므로 무효라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정근수당 등 임금 기준에 차별이 있다고 보고 기간제 교사 20여 명이 서울·경기 교육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자체가 미지급 임금 일부인 천9백여만 원을 원고들에게 나눠 지급하고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11월 시작된 소송 결과가 2년 반이 지난 오늘에서야 나오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임금에 근거 없는 차별이 존재함을 인정받았다며 판결을 환영하고 고정급 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21822425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