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집회를 허용하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에 즉시 항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"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,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·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일(14일)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#행진허용 #용산_집무실 #집회자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