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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무실 100m 이내' 첫 집회·행진...경찰 "금지 방침 유지" / YTN

2022-05-14 207 Dailymotion

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처음으로 집회가 개최된 데 이어, 잠시 뒤부터는 행진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일정 조건만 지킨다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도 집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건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오늘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면서도,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앞으로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혜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회 뒤에 집무실 앞 도로를 거쳐 행진하는 거죠?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곳에선 잠시 뒤 행진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행진에 대비해 경력들이 집무실 인근에 배치되고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는데요. <br /> <br />차로 역시 통제될 예정이라 인근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3시부터,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를 벌인 뒤 LS용산타워, 삼각지역,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2.5km 구간을 행진합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,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규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·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단체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행진 시 1시간 반 안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경찰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늘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되,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경찰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또다시 금지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는 여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41556002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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