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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무실 100m 이내' 첫 집회...경찰 "금지 원칙 유지" / YTN

2022-05-14 32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인 어제, 집무실 100m 안에서 처음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조건만 지킨다면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도 행진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건데요,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. <br /> <br />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며 집회를 연 인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행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집무실 근처에서 열린 첫 집회입니다. <br /> <br />"우리의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! 차별금지법 제정하라! 투쟁!"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법을 근거로, 해당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,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집무실은 관저와 다르다며 1시간 반 안에 빠르게 통과하는 조건으로 집회 참석자들의 행진을 허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집회는 어쩔 수 없이 허용 범위 안에서 열도록 했지만, <br /> <br />앞으로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겠다는 내부 방침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던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지은 /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: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법 문헌상으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, 집무실 인근 집회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50157201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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