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…"고령자 선처 안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에 넘겨진 노인 범죄자들은 고령과 신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게 대부분인데요.<br /><br />성추행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던 80대 노인이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온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80년이 넘는 세월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았다.'<br /><br />초등학생을 성폭행한 80대 노인 A씨의 성추행 전과 판결 기록입니다.<br /><br />두 차례나 아동을 성추행했지만, 고령에다 치매 증세가 있고, 가족들이 관심을 기울일 거란 점이 판결에 반영돼 벌금형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노인 범죄자들은 고령인 점을 강조하고, 건강 상태 등을 이용해 온정적인 판결을 받아내곤 합니다.<br /><br />최근까지도 장애인이나 어린이, 중년의 여성 등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노인 피고인들이 '고령인 점'을 감안해 선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수감자의 나이를 양형 사유로서, 이 사람이 수감생활을 견디거나 인간의 수명을 생각할 때 중한 범죄 죄책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양형에 감안해달라…형사사건에서는 고정 레퍼토리같은 것으로 보셔야 해요."<br /><br />80대 노인인 A씨도 성추행 전과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았고, 아동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여성계에선 노인 범죄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그 연령은 성폭력을 하기 힘든 연령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…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일 수도 있는 것이고, 성범죄에서 아무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되는 것은 부당하다…"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'피고인이 고령'이라는 점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노인 범죄자 #아동 성범죄 #양형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