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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적 정의 구현?"...'조두순 폭행' 20대 국민참여재판 / YTN

2022-05-18 245 Dailymotion

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가 오늘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배심원단이 조두순을 사적으로 응징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평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과거 조두순의 범행 당시 전 국민이 분노할 만큼 큰 사회적 이슈였는데, 만기출소한 조두순을 폭행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 재판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 배심원단 7명이 참여해 재판부로부터 사건 설명을 듣고 재판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유·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도 배심원단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만큼, 배심원단이 재판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피고인 21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, 경찰인 척 속이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 실랑이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해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고, 조 씨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리게 됐다며 범행 자체는 시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데다가 소주를 한 병 마시고 갔기 때문에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른바 '심신 미약'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늘 재판의 법리적 쟁점은 김 씨가 주장하는 '심신 미약'의 인정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오롯이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, <br /> <br />국민적 여론을 반영하는 배심원단 의견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리적 쟁점과는 별도로 흉악범에 대한 '사적 제재'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그런데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건, 피고인 권리 보장과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즉, 법리적으로만 보면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정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81353571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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