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변호인 측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흉악범에 대한 '사적 제재'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7명의 국민 배심원단이 마지막으로 유·무죄 여부와 양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오늘이 첫 재판인데, 판결도 함께 나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 재판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참여재판은 보통 3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하고 있고 이번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오늘 내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종 판결 전에 재판에 참석한 국민 배심원단은 마지막으로 평의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유·무죄를 정하고 재판부와 함께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오후 3시 반쯤 국민배심원단의 평의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사건 피고인 21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, 경찰인 척 속이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 실랑이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쟁점은 범행 당시 김 씨가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데다가 술까지 마셔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는 이른바 '심신 미약'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, 즉 '사적 제재'에 관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은 피고인 김 씨가 범행 당시 의사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체계에서 벗어나 사적 응징이나 보복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진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술까지 마셔 정상 판단이 불가능했고, 조두순이 흉악 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았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역시 선한 목적으로 사적 보복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마지막 판단은 배심원단의 논의와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거쳐 곧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81702295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