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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서 5·18 참상 전달 혐의 처벌 60대 5명 40여년 만 무죄

2022-05-18 0 Dailymotion

대구서 5·18 참상 전달 혐의 처벌 60대 5명 40여년 만 무죄<br /><br />1980년 5·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, 대구에서 관련 소식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은 60대들이 40여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(18일) 5·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은 1980년 5월 대구 달성공원 등에서 공수부대원에게 학생들이 희생됐다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#5·18 광주 민주화운동 #계엄법 위반 #재심 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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