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비급여 진료비 공개' 위헌인가…의료계-정부 공방<br /><br />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의료기관이 공개하게 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,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단체들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면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정부 측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초보적 수준의 제도라며, 정책 수행을 위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어제(19일) 변론 내용을 참조해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#의료보험 #헌법재판소 #보건복지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