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스테인리스 소재의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<br /> <br />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-2부(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)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63)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“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”며 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A씨는 작년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<br /> <br /> 그는 당시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,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. <br /> <br /> A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”고 진술했다.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다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. <br /> <br />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된 이후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. <br /> <br />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“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, 언론보도를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유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이 무겁다”고 판시했다. <br /> <br /><br />이보람 기자 lee.boram2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192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