휘발유 1ℓ에 2천 원 때 745원이 세금…비중 37% <br />유류세, 기름 사용 늘면 세수 확대되는 ’종량제’ <br />교통세 1개만 16조 원 넘게 걷혀…"핵심 세목"<br /><br /> <br />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먹고 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기름값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세금이 붙어있어 비중이 상당한 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대책이 유류세와 보조금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좀비세'라는 별명의 유류세, 김상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% 경감에서 20%로 확대됐고 이달부턴 30%로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'유가연동' 보조금 기준을 1ℓ에 1,750원, 다섯 달로 확대해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 하는 편입니다. <br /> <br />[전재호 / 화물차 기사 : 아, (디젤차 운행) 이게 30년 이상 됐거든요, 제가.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. 올해가 처음이에요. 처음 봤어요.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것은 처음이에요.] <br /> <br />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,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를 30% 인하했지만, 경유 1ℓ가 2천 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유류세는 교통세 263원, 교육세 39원,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수입부담금과 검사수수료, 관세 등이 더해져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30%가 세금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휘발유가 1ℓ에 2천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, 비중은 37%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 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1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3대 세목인 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서혜 / 에너지·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: 석유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(세목)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5230450556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