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. <br /> <br />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에 함께 나가보니, 여전히 규정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동킥보드 단속 현장에 정 기자가 직접 동행 취재를 다녀왔는데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동킥보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홍대 거리에 나가봤는데요. <br /> <br />밤 시간대 택시가 잘 안 잡히다 보니,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,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고요, <br /> <br />대부분 인도로 주행하다가 경찰을 보고 멈추거나 차도 갓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,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동킥보드 이용자 : (면허가) 없어도 이용이 바로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.] <br /> <br />특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, <br /> <br />이 가운데 수치가 상당히 높아 면허가 취소된 이용객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동킥보드 이용자 : 술 먹어도 타도 되는 줄 알고 탔는데, 다 두 명이서 타고 다니고 그래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….] <br /> <br />이들 모두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을 물었는데요. <br /> <br />골목 사이사이를 오가는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안전 규정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전동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다 보니, 규정을 위반해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미 1년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용 규제가 강화됐는데,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 개정이 이뤄진 건 지난해 5월 13일로, 1년 조금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법을 보면,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, 차도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요, <br /> <br />다른 사람과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또,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, 음주 운전 시에도 차와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31253225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