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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직속 '인사검증 조직' 신설...이틀짜리 입법예고 / YTN

2022-05-24 1 Dailymotion

법무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몫이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넘겨받기 위해,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포함 20명 규모인 인사검증관리단을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는데,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까지 단 이틀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·관리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,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(지난 1일) : 검증 업무는 경찰·법무부 이런 쪽에서, 다원화된 경로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갖고 인선을,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.] <br /> <br />그동안 공직자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권한을 위탁하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이런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주고, 직속 전담조직을 둬 총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구상한 밑그림은 검사나 국장급 공무원이 맡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정보담당관 두 명을 두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정보1담당관은 사회 분야,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다루게 되는데, 1담당관은 반드시 검사가 맡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단장을 포함해 검사는 최대 4명 둘 수 있고, 검찰 수사관과 경찰 중간간부까지 20명이 검증조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다른 기관의 업무지원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, 외부 의견수렴 기간을 단 이틀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해 줄일 수 있지만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통상 직제 개편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길게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, 대통령 공약 사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,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41756026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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