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T 전·현직 천3백여 명, 회사 상대 소송 제기 <br />"임금피크제는 무효"…삭감 임금 6백억 원대 청구 <br />법원, 선고 미뤄…같은 날 대법원 판결 고려한 듯 <br />대법원 "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"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, 국내 여러 기업에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최대 통신회사인 KT의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제기한 대규모 소송도 법원이 선고를 다음 달로 미뤘는데,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9년과 2020년, KT 전·현직 노동자 천3백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6백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노사 합의로 체결된 임금피크제 합의가 무효라면서, 많게는 40%까지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조태욱 /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: '이건 아니다'하고 생각하다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더니 금방 천 명이 넘어 버린 거죠.] <br /> <br />3년 만인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, 법원은 판결을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날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하면서, 이 판례를 우선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, 임금이 깎인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,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개별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이 기준 외에도 다른 여러 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인 만큼, 이번 KT 노동자들의 소송도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KT 측은 합의 당시 정년 보장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지만 업무량을 줄이는 등 대상조치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는데, 이는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회 없이 사측과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회사에 배분되는 이익을 낮추고, 임금피크제 적용 노동자가 정년퇴직한 뒤에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271708054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