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신고 후 보복"…두번 우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방치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병원 종사자 A씨를 향한 상사들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.<br /><br />수당 미지급과 근로 조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 "저와 친한 후배를 불러서 돈독하게 지내는 거 안다, 친하게 지내지 마라, 저의 험담을 하면서 징계하겠다,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를 했고요."<br /><br />신고 이후 A씨는 본래 직무와 동떨어진 부서로 옮겨졌고,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(회사 측은) 근로감독관에게 내부에서 저와 조율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사내로 불러들여서 윽박질렀거든요…제가 호흡 곤란이 와서 숨이 넘어가는데도 소리 지르고 책상을 치고…"<br /><br />'직장갑질119'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례는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A씨처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직장인은 약 25%.<br /><br />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61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 침해가 아닌 개인 간 갈등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고용노동부나 기업에서도 (직장 내 괴롭힘을) 조직 갈등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. 갈등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인권 침해는 권리 회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."<br /><br />인사 담당자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강화와 경영 문화 변화 등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직장내괴롭힘 #보복 #직장갑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