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편 통화 녹음하고 위치 추적한 50대 집행유예<br /><br />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9년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작년에는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과 남편의 여자친구가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불륜 #통화_녹음 #위치_추적 #사생활_침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