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‘욕설 집회’와, 맞대응 성격으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 ‘맞불 집회’가 결국 관련법 개정 등 법에 의한 해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 <br />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난 한달여간 여야가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(집시법) 개정안은 7건이다. 국민의힘 의원이 2건, 민주당 의원이 4건,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1건을 발의했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안(구자근·박대출안)은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 집회를 막자는 내용이고, 민주당안(정청래·한병도·박광온·윤영찬안)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의 집회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 반면 기본소득당(용혜인안)은 집회 예외지역을 아예 없애 어디서든 집회가 가능하게 하자는 입장이다. <br /> 집회의 자유는 헌법(21조)에 규정된 기본권이다. 다만 “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”는 예외 규정(헌법 37조)이 있다. 현행 집시법(11조)은 이를 근거로 “국회의사당, 법원ㆍ헌법재판소, 대통령 관저,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 공관에서 100m 이내”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. <br /> <br />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관련 시설이더라도 집무실이나 사저(私邸)는 집회금지 구역이 아니다.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과 현재 거주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. 현직이 아닌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역시 집회가 가능한 곳이다.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80117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