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 전 지인에게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까지 확정돼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, 법원이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성하고 있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,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축 늘어진 여성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남성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7월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 모 씨가 지인을 옮기는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잠을 푹 자게 해달라는 지인의 요구에 수면유도제와 마취제 등 13가지 약물을 무분별하게 섞어 불법 투여했는데, 이 가운데 마약류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2시간 뒤 여성은 호흡정지로 숨졌고 김 씨는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내다 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길 / 당시 서울 서초서 강력계장(지난 2012년 8월) :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당시에 판단했고,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….] <br /> <br />김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시체 유기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,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3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결격사유로 인정해 이듬해 8월 김 씨의 면허를 빼앗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김 씨는 면허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마자 복지부에 면허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면허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씨에게 개전의 정, 그러니까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도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건 이후 김 씨가 10년 가까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꾸준히 해온 점 등에 주목해 김 씨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 번 더 재기와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알려지자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판결이라며,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현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302328413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