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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호법 위헌 후 대법 첫 판단…검찰도 후속 조치

2022-06-02 3 Dailymotion

윤창호법 위헌 후 대법 첫 판단…검찰도 후속 조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명 '윤창호법'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, 관련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검찰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1월, 헌법재판소는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, 일명 '윤창호법'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지난달 말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 두 번 이상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결정해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 "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헌재 결정 이후,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, 지난해 또 음주운전 의심 사고로 사상자 2명을 내고 측정 요구도 거부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되는지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,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, 기소한 사건의 적용 법조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반 법률 규정으로 바꾸되 가중처벌 사유를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,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자가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하라는 겁니다.<br /><br />헌재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역행했다는 주장과 윤창호법이 애초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.<br /><br />현재 국회에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10년 안에 같은 사유로 처벌받게 될 때 가중처벌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윤창호법 #헌법재판소 #대법원 #음주운전 #음주측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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