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앞서 ’편파 진행’ 문제로 재판부 기피 신청 <br />잇따라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진행 <br />수사 검사도 중앙지검 파견해 공소 유지<br /><br /> <br />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섯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 측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며,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딸과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진행됐던 재판이 다섯 달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전 법무부 장관 :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인턴십 확인서가 저장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,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예단이나 심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되면서,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검찰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다가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해 공소 유지를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열린 재판에서도, 핵심 쟁점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확인서 등이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 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중단된 사이, 대법원은 지난 1월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며,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건 아니라며, 이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조 전 장관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, 정 전 교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비리 혐의 공모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또 다른 동양대 PC를 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318010527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