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측 '정경심 유죄' 동양대 PC·공모관계 부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재판으로 5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선 유죄 증거인 동양대 PC가 또 거론됐고 공모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하나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입시 서류 등이 저장돼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전 재판부는 1월 이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고,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했는데, 피의자가 소유·관리하는 정보 저장매체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.<br /><br />PC 압수 때 참여권이 박탈됐다는 정경심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대법원은 이 사안에 그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추가로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강사 휴게실 공용 PC의 소유·관리자는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이고 압수는 정당하며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정 전 교수는 입시 업무방해 유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사이 휴직과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부 구성은 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 문제를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은 진행형입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 측은 또 검찰이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공모관계 전부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증거의 효력을 계속 다투면서, 공모관계 성립을 부정해 이미 유죄 확정된 아내 사건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더욱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. (동양대 PC 증거능력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세요?) …"<br />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해 공소 유지를 맡기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조국 #정경심 #동양대_PC #자녀_입시비리 #공모관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