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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헌재 위헌 결정에도 '로톡' 징계 강행...왜? / YTN

2022-06-04 43 Dailymotion

대한변호사협회가 '로톡'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내부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가입 변호사 징계 청구를 강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결정 취지를 입맛대로 해석했기 때문인데, 플랫폼 업체와의 공방은 결국 개별 소송까지 가야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6일,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들이 광고업체에 대가를 주고 홍보나 소개를 의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이 금지할 수 있는 광고내용을 유권해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너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을 낸 업계 1위 '로톡' 측은 변협의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나흘 만에, 변협은 또다시 '로톡'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국민 설명회까지 연 변협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전체 12개 심판대상 가운데 극히 일부라며, 오히려 헌재가 핵심 징계 근거 규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엽 / 대한변호사협회장 :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,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….] <br /> <br />변협은 합헌으로 인정된 나머지 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는데, 위헌 결정이 나온 5조 2항 역시 일부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광고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위헌이지만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행위는 금지하는 게 맞는다는 헌재 결정을 두고, '로톡'의 본질은 '연결 행위'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수 /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: 매니저라는 분이 류○○ 변호사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서…. 이게 오프라인에서 브로커가 변호사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?] <br /> <br />'로톡'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, 브로커들의 직접 알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불법 알선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로 진작 처벌받았을 테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, 변협이 헌재 결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50809349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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