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단체장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(27일)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'헌법불합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불합치는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지만,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우려돼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, 지역교육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절 해당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사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며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724596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