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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진폐증 '최종 장해등급' 기준 위로금 지급"

2022-06-05 1 Dailymotion

법원 "진폐증 '최종 장해등급' 기준 위로금 지급"<br /><br />장해 등급이 중간에 바뀐 진폐증 환자에겐 최종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탄광 광부 A씨는 1988년에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은 뒤 2003년 장해 11급,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08년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공단은 장해 11급 판정 당시 1,700여만원, 3급 판정 이후 8,800백여만원을 지급했던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재해위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으로 판정받은 장해 3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#한국광해광업공단 #재해위로금 #광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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