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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 기준 장해급여 지급"

2023-05-10 0 Dailymotion

대법 "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 기준 장해급여 지급"<br /><br />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유족은 A씨가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급여를 받다가 증상악화로 숨져 공단에 장해등급 상향과 급여차액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"석면폐증도 완치, 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진폐증과 같이 판단해야한다"고 봤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석면폐증 #장해등급 #장해급여 #근로복지공단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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