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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 "풍선 이용한 대북 의약품 전달은 현행법 위반"

2022-06-07 8 Dailymotion

통일부 "풍선 이용한 대북 의약품 전달은 현행법 위반"<br /><br />통일부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낸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 당국자는 "풍선 또는 물품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수사 당국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은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장, 타이레놀 1만5,000정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#대북풍선 #코로나19 #북한 #탈북민단체 #통일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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