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확진자 1만명대…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확산세 감소세에 힘입어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사라집니다.<br /><br />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은 국내에서 코로나와 같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됩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1만 3,358명입니다.<br /><br />하루 전보다 7,000여 명 늘긴 했지만, 연휴 이후 늘어났을 검사량을 감안해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.<br /><br />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4명으로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, 사망자는 6명으로 하루 전보다 14명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치명률은 0.13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장기이식 환자 등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, 이부실드 도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며, 이달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이 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들은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미 입국해 있다면 코로나 양성이 아닐 경우 오늘 자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변이 바이러스 감시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,<br /><br />입국전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, 입국 후에는 사흘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부는 오늘 자로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관리체계에 들어가,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격리조치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이부실드 #해외입국자 #격리의무_해제 #원숭이두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