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文정부,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 비정상화" <br />"수사지휘권 폐지 등 국정과제 이행 동력 확보" <br />장관 개입 배제·전문부서 기능 강화 등 방향 <br />형사·공판부로 바뀐 전문 수사부서 원래대로<br />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'검수완박'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직접수사 부서 70%가량을 형사·공판부로 바꾸는 총량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관련 문건을 보면,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장관 수사개입 배제, 형사부의 인지수사 복원,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먼저 검찰 안에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 만들어진 규정인데,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일선 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, 이른바 '형사 말(末)부'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,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모든 수사개시 사건을 사전에 총장 승인까지 받는 건 비효율적이고, 제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인멸, 범인도피 가능성과 같은 폐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부나 공판부로 바뀐 전문 수사부서들은 고도화·첨단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의 반부패·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,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수사부는 독립됩니다. <br /> <br />또, 기존 형사부 일부를 공공수사부나 국제, 정보·기술범죄, 조세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름도 바꿉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81953336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