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놔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전직 대전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법은 상해치사죄로 50대 전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상태였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사고를 목격한 뒤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미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권고 형량 기준상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대전 월평동에 있는 한 도로에 가로수 경계석을 던져놔 이를 밟고 넘어진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해임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1015203007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